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과 900만원 — 최대 148만원 돌려받는 계산법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원을 채워 넣으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118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해가 바뀌면 그 해 몫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리십니다. “연금저축 한도가 600만원이라던데 900만원은 뭐냐”는 것입니다. 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300만원어치 공제를 그냥 버리게 됩니다.

한도부터 정리 — 600만원과 900만원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세청 기준은 이렇습니다.

  • 연금저축계좌만 쓰는 경우 → 연 600만원까지
  •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등) 합산 → 연 900만원까지

즉 연금저축 하나만 갖고 계시면 아무리 많이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나머지 300만원을 받으시려면 IRP 계좌를 따로 만들어 거기에 넣으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몰아넣어도 600만원까지만 계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연금계좌는 DC형, 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좌입니다. 다만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에 회사가 넣어준 사용자부담금은 제외됩니다. 회사가 내 DC 계좌에 넣어준 돈은 내가 공제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추가로 넣은 금액만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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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돌려받나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구간으로 갈립니다.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500만원 (5,500만원) 이하 600만원 (900만원) 15%
4,500만원 (5,500만원) 초과 600만원 (900만원) 12%

괄호 안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총급여 기준이고, 앞쪽이 사업소득 등이 있는 분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꽂히는 금액은 조금 더 큽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세에서 빼주는 것인데,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라서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감 공제율은 15%가 아니라 16.5%, 12%가 아니라 13.2%가 됩니다.

구분 900만원 채웠을 때 600만원만 채웠을 때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148만 5천원 99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118만 8천원 79만 2천원

내 경우 얼마인지 계산해 봅니다

숫자로 보시는 게 빠릅니다. 세 가지 경우를 놓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 총급여 4,200만원 직장인, 연금저축만 600만원
공제율 15% 구간입니다. 600만원 × 15% = 90만원.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99만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IRP를 안 쓰셨기 때문에 300만원어치, 약 49만원을 놓치고 계십니다.

사례 2 — 총급여 4,200만원 직장인,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합산 900만원을 다 채웠습니다. 900만원 × 15% = 135만원, 지방소득세까지 148만 5천원입니다. 사례 1과 넣는 돈은 300만원 차이인데 돌려받는 돈은 약 49만원 차이가 납니다. 넣은 돈의 16.5%가 그대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사례 3 — 총급여 6,500만원 직장인,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5,500만원을 넘으므로 12% 구간입니다. 900만원 × 12% = 108만원, 지방소득세까지 118만 8천원입니다. 사례 2보다 약 30만원 적지만, 여전히 넣은 돈의 13.2%가 돌아옵니다.

참고로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 자체가 148만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이 점은 미리 아셔야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그 해 공제 대상입니다. 1월에 넣으면 다음 해 몫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12월에 금융회사 창구와 앱이 붐빕니다. 다만 마지막 며칠에 몰아 넣으실 때는 입금 처리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체는 12월 31일에 했는데 계좌 반영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그 해 공제를 못 받습니다. 여유 있게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번에 900만원을 넣기 부담스러우시다면 남은 기간으로 나누셔도 됩니다. 9월부터라면 넉 달이니 월 225만원, 10월부터라면 월 300만원입니다. 연말에 몰아서 넣든 나눠서 넣든 공제 금액은 같습니다.

IRP를 같이 써야 하는 이유

앞에서 본 것처럼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이 끝입니다. 나머지 300만원 한도는 IRP 계좌를 열어야만 쓸 수 있습니다.

IRP는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고, 만드는 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계시더라도, 개인 IRP는 따로 만들어 추가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넣어주는 돈과 내가 넣는 돈은 별개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그다음 IRP에 300만원을 넣으시면 900만원 한도를 정확히 채우게 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 세 가지

  • 1. 회사가 넣어준 DC 부담금은 내 공제가 아닙니다. 확정기여형에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내 계좌에 쌓인 돈이 900만원이라고 다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 2. 계좌를 옮긴 돈은 새 납입이 아닙니다. 연금계좌 간 이전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권사를 바꾸면서 900만원을 옮기셔도 그건 그 해 납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3. 중도 해지하면 되돌려 내야 합니다. 연금계좌를 중간에 깨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돌려받은 만큼을 다시 토해내는 구조라, 최소 5년 이상 묶어둘 수 있는 돈만 넣으시는 게 맞습니다. 정확한 세율과 본인 계좌 조건은 가입하신 금융회사나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다 넣으면 안 되나요?

넣으실 수는 있지만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됩니다. 나머지 300만원 한도를 쓰시려면 IRP 등 퇴직연금계좌에 넣으셔야 합니다.

총급여가 정확히 5,500만원이면 몇 퍼센트인가요?

기준이 “5,500만원 이하”이므로 15% 구간입니다. 5,50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12%가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상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이 경우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15%와 12%가 갈립니다.

지금(9월)부터 시작해도 올해 공제를 받나요?

받습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면 언제 넣으셨든 그 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남은 기간에 한도를 채우시려면 월 납입액이 커지니 미리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데도 148만원을 다 받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라,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적으실수록 한도를 다 채우는 실익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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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합산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하나로는 600만원이 끝입니다. 둘째,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가 돌아옵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각각 148만 5천원과 118만 8천원입니다. 셋째, 12월 31일이 마감이고 계좌 반영일 기준이라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확한 본인 기준과 최신 조건은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개별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