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방법과 기한 6개월 — 배우자 있으면 10억까지 세금 0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안 계시면 기준선은 5억원입니다.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집 한 채 있는데 상속세 폭탄 맞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실제로는 상당수가 낼 세금이 0원입니다. 다만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하시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속세 신고방법을 공제 기준부터 세율, 절차, 분납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은 상속세를 내야 하나 — 기준선은 10억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 바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먼저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공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공제 종류 금액 설명
기초공제 2억원 기본으로 빼주는 금액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배우자·자녀·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를 항목별로 계산하는 대신 한 번에 5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합니다. 5억원 이상 받으셨다면 실제 받은 금액(한도 내)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한 푼도 안 받으셔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자녀들에게 다 넘기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 배우자가 계신 경우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원까지 과세표준 0
  • 배우자가 안 계신 경우 — 일괄공제 5억 = 5억원까지 과세표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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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얼마인가

공제를 빼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액 계산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주의하실 것은 이 세율이 상속받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붙는다는 점입니다. “15억 물려받으면 40%니까 6억 내야 하나” 하고 놀라시는 분이 많은데, 공제를 먼저 빼야 합니다.

내 경우 얼마인지 계산해 봅니다

세 가지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괄공제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사례 1 — 아파트 8억원, 배우자와 자녀 2명
공제가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10억입니다. 상속재산 8억이 공제 10억보다 작으므로 과세표준 0, 상속세 0원입니다.

사례 2 — 아파트와 예금 합쳐 14억원, 배우자와 자녀 2명
14억 − 10억 = 과세표준 4억입니다. 세율표의 1억 초과~5억 이하 구간이므로 1천만원 + (3억 × 20%) = 1천만원 + 6천만원 = 7천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사례 3 — 아파트 9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배우자가 안 계시므로 공제는 일괄 5억뿐입니다. 9억 − 5억 = 과세표준 4억. 1천만원 + (3억 × 20%) = 7천만원입니다. 재산은 사례 2보다 5억 적은데 세금은 같습니다. 배우자 유무가 5억원어치 공제를 가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등이 더 빠지고, 장례비·채무 같은 항목도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위 계산은 구조를 보시기 위한 것이고, 실제 신고 때는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고 기한은 6개월, 놓치면 어떻게 되나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센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즉 9월 30일까지입니다. 3월 10일부터 6개월인 9월 10일이 아닙니다. 며칠 여유가 더 있는 셈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두 가지 손해가 겹칩니다. 첫째, 기한 내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둘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붙습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기한은 지키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시면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파실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안 해두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방법 — 절차와 준비 서류

  1. 상속재산 파악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차량 등을 모두 확인합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와 장례비 정리 — 이 금액들은 상속재산에서 빼줍니다. 증빙을 챙겨두셔야 합니다.
  3. 공제 방식 선택 — 일괄공제 5억을 쓸지,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를 항목별로 계산할지 비교합니다. 상속인이 많고 미성년자·장애인이 있으면 항목별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신고서 제출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5. 납부 — 신고 기한과 같은 날까지 냅니다.

준비 서류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 ☐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가격 자료
  • ☐ 금융거래 내역(예금·주식·보험)
  • ☐ 채무 증빙(대출 잔액증명서 등), 장례비 영수증
  • ☐ 상속인 신분증과 인감

한 번에 못 낼 때 — 분납과 연부연납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현금이 없어 세금을 못 내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세액 가능한 방법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초과 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50%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는 보통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신고할 때 함께 해야 하므로, 현금이 부족할 것 같으면 신고 전에 미리 계획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어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하나도 안 받아도 5억이 공제되나요?

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합니다. 자녀에게 전부 넘기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이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3월 10일 사망이면 3월 31일 기준으로 6개월이므로 9월 30일까지입니다. 사망일부터 6개월이 아닙니다.

일괄공제 5억과 항목별 공제 중 뭐가 유리한가요?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많고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있어 인적공제 합계가 5억을 넘는 경우에는 항목별이 나을 수 있으니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세금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0%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고할 때 함께 해야 합니다.

놓치면 끝
기한이 지나면 올해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면 바로 알려줍니다 · 조회만 해도 손해 없음

정리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배우자가 계시면 10억, 안 계시면 5억이 상속세가 시작되는 기준선입니다. 둘째,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고,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시는 게 나중에 유리합니다. 셋째, 현금이 없으면 분납이 가능하지만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산 조회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고, 개별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입니다. 상속재산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면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