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공제 5천만원 빼고 세율 적용법

결론부터 말하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증여받으면 납부세액은 485만원이다. 배우자에게 8억원을 증여하면 6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어 2,910만원을 낸다. 증여세는 관계별 공제 한도를 뺀 금액에 10~50%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3%를 깎아준다.

포털에서 증여세 계산기를 검색해 숫자만 넣어보고 끝내기보다, 공제와 세율이 어떤 순서로 적용되는지 직접 짚어보면 금액이 달라져도 스스로 응용할 수 있다.

증여세 세율표와 계산기가 놓인 사무실 책상

증여재산공제 한도부터 확인하기 (배우자·자녀·손자녀)

증여세는 받은 금액 전체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율을 적용한다. 이 공제는 10년 동안 같은 상대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서 딱 한 번만 적용된다.

증여자와의 관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자녀·손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 → 부모) 5천만원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부모와 조부모는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둘 다 직계존속이라 같은 5천만원 한도를 나눠 쓴다.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받고 같은 해 할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더 받으면, 합쳐서 6천만원이라 5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에 세금이 붙는다. 누구에게 얼마씩 나눠 받았는지가 아니라 관계 그룹과 총액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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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별로 보기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계산식은 하나다.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여기까지가 산출세액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더 빼준다.

증여세 계산기에 같은 숫자를 넣어도 결과값은 똑같이 나온다. 다만 공제가 왜 그만큼 빠지는지, 할증이 언제 붙는지를 모르면 그 결과값이 맞는지 스스로 검증할 방법이 없다. 아래 네 가지 사례를 순서대로 따라가면 그 검증이 가능해진다.

내 상황으로 직접 계산해보기 (4가지 사례)

숫자로 보면 감이 온다. 아래 네 가지는 실제로 자주 나오는 상황을 그대로 계산한 것이다.

①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 1억 − 5천만 = 5천만원. 세율 10%를 곱하면 산출세액 500만원. 신고세액공제 3%(15만원)를 빼면 납부세액 485만원이다.

②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3억원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 3억 − 5천만 = 2억5천만원.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 4천만원. 신고세액공제(120만원)를 빼면 납부세액 3,880만원이다.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인다.

③ 배우자가 8억원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 8억 − 6억 = 2억원.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을 적용해 산출세액 3천만원. 신고세액공제(90만원)를 빼면 납부세액 2,910만원이다.

④ 미성년 손자가 조부모에게 3천만원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 3천만 − 2천만 = 1천만원. 세율 10%를 곱하면 산출세액 100만원. 그런데 조부모→손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30% 할증이 붙는다. 13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3.9만원)를 빼면 납부세액은 약 126만원이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할증 30~40%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를 더 얹는다. 손자녀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로 올라간다.

예외도 있다. 증여자의 자녀, 즉 부모 세대가 먼저 사망해서 손자녀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최근친 직계비속으로 증여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는다. 세금을 아끼려고 일부러 세대를 건너뛰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된 경우까지 벌금처럼 매기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신고기한 3개월, 신고세액공제 3% 놓치지 않기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예를 들어 9월 12일에 증여받았다면 9월 말일 기준으로 3개월,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가 기한이다.

기한 안에 신고서를 내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준다. 위 계산 사례에 이미 반영된 그 3%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 며칠 늦었다고 봐주는 제도가 아니라서, 계산이 끝났으면 바로 신고 절차로 넘어가는 게 맞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방문 신고는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한다. 온라인 신고 화면에도 증여세 계산기처럼 금액을 넣으면 세액이 자동으로 뜨는데, 손으로 먼저 계산해본 값과 비교해두면 입력을 잘못 눌렀을 때 바로 알아챌 수 있다.

놓치면 끝
기한이 지나면 올해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면 바로 알려줍니다 · 조회만 해도 손해 없음

계산할 때 자주 놓치는 것들

공제 한도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관계 그룹 기준이다.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 네 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총 2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5천만원 한도를 같이 쓴다.

10년이라는 기간도 매번 리셋되지 않는다. 올해 3천만원을 받고 8년 뒤에 또 3천만원을 받으면, 두 번째 증여를 신고할 때 첫 번째 금액까지 합산해서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다시 따진다. 시간이 지났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다.

배우자 6억원 공제도 혼인신고가 돼 있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된다. 사실혼 관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큰 금액을 주고받을 계획이라면 관계 증빙부터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이 낸다. 자녀가 낼 돈이 없다고 부모가 세금까지 대신 내주면, 그 대납액도 별도의 증여로 다시 잡혀 세금이 한 번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얼마를 줄지 정할 때는 증여할 금액과 그에 따른 세금을 함께 계산해서, 세후에 실제로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 계획에 맞는다.

위 사례는 모두 현금 증여라 금액이 그대로 계산의 출발점이 됐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시세가 움직이는 재산은 증여일 기준의 시가로 먼저 평가한 다음, 그 평가액에 같은 공제와 세율표를 적용한다. 시가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은 평가 방법 자체가 사례마다 갈릴 수 있어, 금액이 크다면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 상담이나 세무사 확인을 한 번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