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180일 채우면 최대 270일

실업급여 조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이직 등 4가지다. 하나라도 빠지면 못 받는다.

2026년 기준으로 4가지 요건을 모두 채우면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조건 하나만 놓쳐도 신청 자체가 거절된다. 특히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서, 이 부분을 모르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아래에서 4가지 요건, 자발적 이직 예외, 실제 계산 예시, 신청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계산기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하는 모습

실업급여 조건 4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못 받는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4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표로 먼저 확인하고 각 항목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요건 충족 기준 확인 방법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 또는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코드
근로 의사·능력 일할 수 있는 상태이면서 실제로 구직 중일 것 수급자격 신청 시 진술
재취업 활동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등 재취업 활동을 실제로 수행 고용센터 실업인정 심사

초단시간근로자(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는 가입 기간 기준이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늘어난다. 4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리 오래 일했어도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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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렇게 계산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은 날만 센다. 무단결근이나 정직 기간처럼 임금이 나오지 않은 날은 빠진다.

  • 포함: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 연차휴가 사용일
  • 포함: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기간(일부)
  • 제외: 무급휴직, 무단결근,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정직 기간
  • 합산: 이직 전 여러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18개월 안에서 모두 더할 수 있음

한 회사에서 채우지 못했더라도 18개월 안에서 이직한 여러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쳐 180일을 넘기면 된다. 이직표 발급이 늦은 회사가 있다면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해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게 좋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8가지 경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이 있었던 경우
  • 채용 시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겪은 경우
  •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부모·배우자·자녀의 질병·부상 간호가 필요한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임신·출산·만 8세 이하 자녀 육아로 휴가·휴직이 곤란한 경우
  •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계약 연장 없음)로 이직한 경우

소득이 줄어서 그만둔 경우도 예외에 들어간다. 이직 전 3개월 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줄었거나, 직전 12개월 중 5개월 이상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줄었다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직확인서에 정확한 사유가 기재됐는지부터 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내 상황이면 얼마 받을까, 계산 예시 3가지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계산하되,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 사이에서만 지급된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본다.

사례 A. 32세, 근무 3년(50세 미만)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직 전 월평균임금이 300만원이면 하루치 60%는 약 6만원으로 하한액(66,048원)에 못 미쳐 하한액이 적용된다. 총액은 66,048원 × 180일 ≈ 1,189만원이다.

사례 B. 52세, 근무 12년(50세 이상) — 소정급여일수 270일. 임금 수준이 높아 계산값이 상한액을 넘으므로 상한액(68,100원)이 적용된다. 총액은 68,100원 × 270일 ≈ 1,838만원이다.

사례 C. 28세, 근무 8개월(가입 1년 미만) — 소정급여일수 120일. 하한액 기준으로 66,048원 × 120일 ≈ 792만원이다.

같은 소정급여일수라도 이직 전 임금 수준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갈린다. 본인의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먼저 계산해 보면 대략적인 하루 지급액을 가늠할 수 있다.

소정급여일수 120일~270일, 연령·가입기간별 표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진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수록 더 오래 받는다.

피보험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이직일 당시 만 나이다.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50세 이상 구간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이직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2026년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계산법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도 함께 올랐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해 정해진다.

구분 2025년 2026년
1일 상한액 66,000원 68,100원
1일 하한액 63,104원 안팎 66,048원
최저임금(시급) 9,860원 10,320원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상한액이 오른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에 근접하면서 역전될 위기였기 때문이다. 실제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뒤 이 상한·하한액 범위로 다시 보정한다.

신청 기한과 절차, 12개월 넘기면 소멸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과 수급을 모두 마쳐야 한다. 이 기한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한다.

  1.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한다.
  2. 워크넷(work24)에서 구직등록을 한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제출한다.
  5. 실업인정을 받은 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져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퇴사 직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바로 요청해야 12개월이라는 기한 안에서 여유 있게 움직일 수 있다.

놓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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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실업급여 조건 체크리스트

  •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예외로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제로 구직 중인지
  •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챙길 수 있는지
  •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수급을 끝낼 수 있는지

이 5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이직확인서를 받은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