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퇴직금이 6,000만 원이라면 통장에 꽂히는 세후 실수령액은 약 5,875만 원입니다. 실제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은 2~3% 수준에 불과하여 예상보다 적은 세금이 공제됩니다.
예상 퇴직금 규모를 대략 알고 있지만 세금으로 얼마나 빠져나갈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세전 퇴직금이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국세청의 복잡한 5단계 계산법을 통해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리고 근속연수에 따른 실수령액 차이를 구체적인 계산 사례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퇴직금계산기 세전 세후, 핵심 차이와 실제 부담하는 세금
세전 퇴직금과 세후 실수령액의 차이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에 따라 결정되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면 실제 납부하는 실효세율은 2~3% 안팎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오랜 기간 회사에 헌신한 대가로 받는 자금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세와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한꺼번에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퇴직금을 연 단위로 쪼개어 세금을 계산하는 특별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세전 금액에서 세후 금액으로 넘어갈 때 빠지는 돈의 비율이 상당히 낮게 유지됩니다.

1단계: 세금 떼기 전, 고용노동부 세전 퇴직금 계산 공식
실수령액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세전 금액을 정확히 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공식에 따르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전체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임금총액에는 매월 받는 기본급과 기타수당은 물론이고, 상여금 가산액과 연차수당 가산액까지 포함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평소보다 연장 근로를 많이 하거나 수당을 많이 받았다면 세전 금액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산이 적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2단계: 내 진짜 돈, 국세청 5단계 세후 실수령액 계산법
세전 금액을 구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을 떼어낼 차례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의 5단계 계산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따라가 보면 공제 혜택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퇴직소득금액 산출: 전체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서 계산합니다.
-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액을 차감한 뒤,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눕니다. 이 과정이 누진세율 폭탄을 막아주는 핵심입니다.
- 과세표준 확정: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액을 뺍니다.
- 환산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합니다.
- 산출세액(퇴직소득세) 계산: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금을 확정합니다.
2단계에서 쓰이는 근속연수공제는 근로자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에 따라 세금을 크게 줄여줍니다.
-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 6~10년: 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 11~20년: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 21년 이상: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3단계에서 적용되는 환산급여공제 역시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줍니다.
- 80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 55%
-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 45%
- 3억 원 초과: 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 35%
마지막으로 4단계 환산산출세액을 구할 때는 아래의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2023년부터 적용된 기준이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1,400만 원 이하: 세율 6%, 누진공제 없음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세율 38%, 누진공제 1,994만 원
근속연수별 세전 세후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 예시 3가지
위에서 설명한 복잡한 공식을 실제 사례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세 가지 가상의 사례를 통해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을 명확하게 파악하십시오.
사례 1: 근속 5년, 세전 퇴직금 3,000만 원인 경우
가장 먼저 근속 5년 차 직장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에 100만 원을 곱해 500만 원이 됩니다. 환산급여는 3,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뺀 금액에 12를 곱하고 5로 나누어 6,000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다음으로 환산급여공제는 기본 800만 원에 6,0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뺀 금액의 60%를 더해 3,920만 원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은 6,000만 원에서 3,920만 원을 뺀 2,08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15% 세율 구간에 속하므로 환산산출세액은 2,080만 원에 15%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126만 원을 빼서 186만 원이 됩니다. 최종 퇴직소득세는 186만 원을 12로 나누고 5를 곱해 77.5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세후 실수령액은 2,922.5만 원이며, 실효세율은 약 2.6%입니다.
사례 2: 근속 10년, 세전 퇴직금 6,000만 원인 경우
10년을 채운 직장인의 경우 근속연수공제는 기본 500만 원에 추가 5년 치를 반영하여 1,500만 원이 됩니다. 환산급여는 6,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뺀 금액에 12를 곱하고 10으로 나누어 5,400만 원으로 나옵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 원에 5,400만 원과 800만 원의 차액 60%를 합산하여 3,560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5,400만 원에서 3,560만 원을 뺀 1,840만 원으로, 역시 15% 구간입니다. 환산산출세액은 1,840만 원에 15%를 곱하고 126만 원을 빼서 150만 원이 나옵니다. 최종 퇴직소득세는 150만 원을 12로 나누고 10을 곱해 125만 원이 됩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5,875만 원으로, 실효세율은 약 2.1%로 더 낮아집니다.
사례 3: 근속 20년, 세전 퇴직금 1억 5,000만 원인 경우
장기 근속자인 20년 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기본 1,500만 원에 추가 10년 치를 더해 4,000만 원이 됩니다. 환산급여는 1억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차감한 뒤 12를 곱하고 20으로 나누어 6,600만 원이 나옵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 원 더하기 나머지 금액의 60%를 적용하여 4,280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6,600만 원에서 4,280만 원을 뺀 2,320만 원입니다. 환산산출세액은 2,320만 원에 15%를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222만 원이 나옵니다. 최종 퇴직소득세는 222만 원을 12로 나누고 20을 곱해 370만 원이 됩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1억 4,630만 원으로 산출되며, 실효세율은 약 2.5% 수준입니다.
| 근속연수 및 세전 금액 | 적용 과세표준 및 세금 산출액 | 최종 세후 실수령액 및 실효세율 |
|---|---|---|
| 5년 / 3,000만 원 | 과세표준 2,080만 원 / 퇴직소득세 77.5만 원 | 실수령액 2,922.5만 원 (실효세율 2.6%) |
| 10년 / 6,000만 원 | 과세표준 1,840만 원 / 퇴직소득세 125만 원 | 실수령액 5,875만 원 (실효세율 2.1%) |
| 20년 / 1억 5,000만 원 | 과세표준 2,320만 원 / 퇴직소득세 370만 원 | 실수령액 1억 4,630만 원 (실효세율 2.5%) |
세 사례 모두 실효세율이 대략 2~3%대에 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와 세전 금액에 따라 절대적인 세금 액수 차이는 크지만, 공제 혜택 덕분에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유지됩니다.
퇴직소득세를 낮추는 IRP 계좌 이체 절세 방법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수령하지 않고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받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을 훨씬 더 아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IRP 계좌로 연금을 수령할 시 산출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지 않고 일부를 깎아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과 방식에 따라 최대 30~40%까지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위 사례 3에서 산출된 세금이 370만 원이었는데, 이를 IRP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으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누립니다. 정확한 절감률과 요건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직 전 회사에 IRP 계좌 이체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내 세전 금액을 산출해 본 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정확한 예상 세액을 조회해 보십시오.
이 글은 2026-09-28 기준으로 moel.go.kr, nts.go.kr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판단 전에 원 출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