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과실이 0%이고 12급 부상으로 통원 치료만 받았다면 기본 위자료 15만 원과 치료비 전액을 더해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반면 중상환자(9급, 과실 20%)가 14일 입원했다면 약관 기준 750만 원대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혼자서 내 상황에 맞는 적정 금액을 확인하려는 운전자를 위해 2026년 최신 기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과 보험사 제시액 검증 절차를 점검합니다. 사고 후 손해배상 규모를 직접 산출해 보면 협상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핵심 구성 항목과 산출 공식
교통사고 합의금은 실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의 총합에서 본인 과실비율만큼 차감(과실상계)하여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파악하려면 개별 보상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며, 명확한 법정 손해배상 항목의 합산 결과물입니다. 다음은 전체 금액을 구성하는 4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 실제 치료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병원 입원비, 통원 치료비, 수술비 등 의료비 전액을 뜻합니다.
- 휴업손해: 치료 기간 중 실제 수입 감소액을 증명하면 그 85%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입원 기간 중심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통원 기간 인정 여부는 사안과 본인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부상급수별 정액 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로 나뉩니다.
- 향후치료비: 합의 시점 이후에도 계속 필요한 핀 제거 수술비나 흉터 성형비 등을 말합니다. 중상환자(1~11급)는 종전대로 인정받습니다.
2026년 합의금 산정 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항목입니다.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금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12~14급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실손 보전을 받습니다. 과거처럼 통원 치료만 받고도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항목을 합산한 뒤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총 손해액(치료비 포함)에서 내 과실 비율만큼 금액이 깎인다는 뜻입니다. 내 과실이 30%라면, 산출된 전체 손해액의 70%만 최종 합의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부상급수 및 후유장해 위자료 표
위자료는 개인의 주관적 고통을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급수와 기준을 따릅니다. 2026년 기준 손해보험협회 표준약관에 명시된 부상급수별 위자료는 아래와 같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1급: 200만 원
- 2급: 176만 원
- 3급: 152만 원
- 4급: 128만 원
- 5급: 75만 원
- 6급: 50만 원
- 7급: 40만 원
- 8급: 30만 원
- 9급: 25만 원
- 10~11급: 20만 원
- 12~14급: 15만 원
부상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는다면 별도의 후유장해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이는 노동능력상실률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계산 공식이 달라집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 (만 19세 이상 만 60세 미만): 4,500만 원 × 상실률 × 70%
-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 (그 외 연령): 4,000만 원 × 상실률 × 70%
- 노동능력상실률 50% 미만: 장해율에 따라 50만 원에서 400만 원 범위 내 지급
이 기준은 약관상 최소한의 보상 가이드라인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기준 금액은 이보다 훨씬 높게 산정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예시 비교 (조건별 예상 수령액)
개별 조건에 따라 합의금 규모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3가지 가상의 사례로 비교합니다. 본인의 사고 내용과 비슷한 조건을 찾아 산출 방식을 확인해 보십시오.
| 사례(가정) | 입력 조건 | 산출 결과 (약관 기준 예시) |
|---|---|---|
| A 운전자 | 12급 부상, 입원 없음, 통원 치료비 120만 원, 소득 반영 없음, 내 과실 0% (상대 과실 100%) | 135만 원 (치료비 120 + 위자료 15) |
| B 운전자 | 9급 부상, 14일 입원, 일 수입감소 10만 원, 치료비 800만 원, 내 과실 20% | 755.2만 원 (총합 944만 원의 80%) |
| C 운전자 | 후유장해 상실률 60%, 만 40세 | 1,890만 원 (위자료만 해당, 치료비 별도) |
A 운전자의 상황: 전형적인 경상환자입니다. 통원 치료만 받았으므로 휴업손해는 산정되지 않으며, 내 과실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통원 치료비 120만 원과 12~14급에 해당하는 기본 위자료 15만 원을 더해 총 135만 원이 책정됩니다. 2026년부터 경상환자 향후치료비가 폐지되었으므로 추가 금액은 없습니다.
B 운전자의 상황: 중상환자로 과실상계 원리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입원으로 인한 휴업손해는 약관에 따라 ’10만 원 × 14일 × 85%’ 공식으로 계산되어 119만 원입니다. 9급 위자료 25만 원과 병원 치료비 800만 원을 합하면 총 손해액은 944만 원입니다. 여기서 내 과실 20%를 차감한 80%만 인정되므로, 최종 합의금은 755만 2천 원이 됩니다.
C 운전자의 상황: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은 중대 사고입니다. 만 40세이므로 4,500만 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4,500만 원 × 60% × 70%’ 공식을 대입하면 1,890만 원이 나옵니다. 이는 순수 위자료 금액이며, 그동안 발생한 막대한 실제 치료비와 미래에 벌지 못하게 된 일실수입은 별도로 추가 산정됩니다.
보험사 제시액 검토와 합의 전 필수 점검 단계
계산기로 도출한 예상 금액과 보험사 직원이 제시하는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서둘러 도장을 찍기 전에 다음 사항을 차례로 점검해야 금전적 손실을 막습니다.
- 약관 기준과 법원 인정액의 괴리 파악: 보험사 약관 기준은 법원 인정액보다 현저히 낮게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소송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치료 종결 전 섣부른 합의 피하기: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나중에 발견되는 후유장해나 수술에 필요한 향후치료비가 보상 항목에서 통째로 빠질 위험이 큽니다.
-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서류 준비: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계속 치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장기치료 필요성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지불보증이 유지됩니다.
- 휴업손해 증빙 서류 챙기기: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 감소를 입증할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약관 기준 85%를 온전히 적용받습니다.
보험사가 내민 금액을 덜컥 수락하기 전에 진단서에 적힌 부상급수를 먼저 확인하고, 본인의 휴업일수와 과실비율을 꼼꼼히 대입해 보십시오.
이 글은 2026-10-31 기준으로 carinfo.knia.or.kr, fsc.go.kr, fnnews.com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판단 전에 원 출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