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수원 보수교육, 2년마다 20시간 안 채우면 업무정지

보험연수원 보수교육 온라인 수강 화면과 기한이 표시된 달력
보험설계사라면 최초 등록일 기준 2년마다 6개월 이내에 보험연수원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대상별 이수 시간과 미이수 시 발생하는 최대 6개월 업무정지 및 수당 손실 방지 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