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일 때 매월 최대 34만 9,700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부부가구라면 소득인정액 기준이 395만 2,000원 이하로 올라가며 두 분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거나 작년에 아깝게 탈락해 재신청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내 소득과 재산으로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재산 평가 방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공제 금액과 지역별 공제액만 알면 집에서도 충분히 수급 여부를 직접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새롭게 바뀐 기준을 바탕으로 직접 계산하는 방법과 실제 사례 4가지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과 월 최대 지급액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이며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34만 9,700원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경제 상황을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 이번 2026년 기준액은 물가 상승과 노인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각각 8.3%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아슬아슬하게 초과하여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025년 월 228만 원 → 2026년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5년 월 364만 8,000원 → 2026년 월 395만 2,000원
- 최대 월 지급액: 2026년 기준 34만 9,700원 (소비자물가변동률 2.1% 반영, 전년 대비 7,190원 인상)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소득인정액이 위 선정기준액 ‘이하’로 산출되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예금 잔액 기준이 아니라, 모든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의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 구하는 법
기초연금 심사의 핵심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과 재산은 국세청 및 금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되며, 다행히 보유한 재산과 버는 돈 전액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 공제를 빼줍니다.
소득평가액 산정 (근로소득 공제)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근로소득입니다. 일해서 버는 돈은 전액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월 상시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 원을 먼저 뺀 후,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근로소득 공식: (월 상시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 연금소득이나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은 별도의 기본공제 없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집, 땅, 예적금 같은 재산을 매월 얼마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지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생활비 차이가 나므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차감해주고, 금융재산은 비상금 성격으로 보아 일괄적으로 2,000만 원을 빼줍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 재산 환산 공식: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내 재산으로 얼마일까? 기초연금 계산 4가지 예시
앞서 설명한 공식을 토대로 상황이 다른 4명의 어르신이 2026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 계산 과정은 국민연금공단의 기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수치입니다.
| 거주지 및 가구유형 | 소득 및 재산 조건 (부채 없음) | 월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 | 수급 여부 |
|---|---|---|---|
| 단독가구 (대도시) | 근로소득 0원, 일반재산 2억, 금융 3,000만 | 월 25만 원 | 대상 (247만 원 이하) |
| 단독가구 (중소도시) | 월 근로소득 200만, 일반 1.5억, 금융 5,000만 | 월 약 90.5만 원 | 대상 (247만 원 이하) |
| 단독가구 (대도시) | 근로소득 0원, 일반재산 8억, 금융 1.5억 | 월 265만 원 | 탈락 (247만 원 초과) |
| 부부가구 (대도시) | 근로소득 0원, 일반재산 6억, 금융 1억 | 월 181.7만 원 | 대상 (395.2만 원 이하) |
- 단독가구 대도시 거주 (자산 중심): 소득은 없고 일반재산 2억 원, 금융재산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면 6,500만 원,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빼면 1,000만 원입니다. 이를 더한 7,500만 원에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25만 원이 나옵니다. 단독가구 기준인 247만 원에 한참 미달하므로 안전하게 수급 대상이 됩니다.
- 단독가구 중소도시 거주 (근로소득 포함): 매월 200만 원을 벌고 일반재산 1.5억 원, 금융재산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은 (200만 원 – 116만 원) × 0.7 = 58.8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재산은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8,500만 원을 뺀 6,500만 원과 금융재산 3,000만 원을 합친 9,500만 원에 대해 환산하면 월 31.7만 원이 됩니다. 둘을 합친 총 소득인정액은 90.5만 원으로 역시 수급 대상입니다.
- 단독가구 대도시 거주 (고액 자산가 탈락): 일반재산 8억 원, 금융재산 1.5억 원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뺀 재산 합계가 7억 9,500만 원입니다. 이를 4%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소득인정액이 무려 265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2026년 기준액 247만 원을 넘기 때문에 탈락합니다.
- 부부가구 대도시 거주: 두 사람 몫의 재산을 합쳐 일반재산 6억 원, 금융재산 1억 원이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한 재산 합계는 5억 4,500만 원이며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181.7만 원이 나옵니다. 부부가구 기준인 395만 2,000원보다 훨씬 낮아 수급 대상이 됩니다.
시가표준액 6억 주택 등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예외 조건
기본 계산법 외에도 수급 자격 심사에서 탈락 사유가 되는 특별한 예외 조건들이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아래 3가지 사항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배기량 무관 고가 자동차: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재산처럼 4%를 곱해 12로 나누지 않고, 차량가액 100%를 그대로 월 소득으로 별도 산정해버립니다. 사실상 4,000만 원 넘는 차가 본인 명의로 있다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 명의 고가 주택 무료 거주: 내 집이 없더라도 자녀 등 직계비속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살고 있다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로 반영됩니다. 자녀의 재력으로 충분히 부양받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65세 미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신청자 본인은 65세가 넘었지만, 배우자가 아직 60대 초반으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부부가구는 65세 미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빠짐없이 합산하여 함께 조사합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 없어도 배우자 명의 재산이 많으면 부부 합산 기준(395만 2,000원)을 초과해 탈락할 수 있습니다.
1961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접수처
올해 65세에 도달하는 1961년생이라면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5월 15일이 생일이라면 4월 1일부터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진행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에 따르면 다음의 3가지 채널을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접수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전화 문의 1355)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정부가 알아서 통장에 돈을 꽂아주지 않으며, 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지난달 연금을 소급해서 주지도 않습니다. 한 달을 늦게 신청하면 최대 34만 9,700원을 허공에 날리게 되는 셈입니다. 1961년생이거나 올해 재산이 줄어들어 재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지금 당장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모의계산을 실행하고 신청 기간을 달력에 메모해 두십시오.
이 글은 2026-09-29 기준으로 mohw.go.kr, nps.or.kr, bokjiro.go.kr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판단 전에 원 출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