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내 월급별 총 수령액 계산법

2026년 기준 실업급여는 30일 한 달 기준으로 최소 1,981,440원에서 최대 2,043,000원을 지급합니다. 월급이 250만 원이든 330만 원이든 한 달 수령액은 약 198만 원으로 똑같으며, 월급 345만 원을 넘어가야 비로소 상한액인 204만 원을 받습니다.

퇴사 후 내 통장에 꽂힐 정확한 총액이 얼마인지,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직장인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월급 구간별 실제 계산 사례 3가지와 반드시 알아야 할 소정급여일수, 돈을 더 챙기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달력과 신청 서류가 있는 책상 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 핵심: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는 월 6만 원

2026년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1일 일액으로 정하며, 최소 66,048원에서 최대 68,100원 사이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계산의 기초가 되는 일액은 무한정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 테두리 안에서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모의계산 안내에 따르면,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의 1일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 60% 공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년 바뀌는 상·하한액 기준입니다. 2026 실업급여 개정 정리 자료를 보면 2026년 1일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에 8시간을 곱하고 다시 80%를 적용해 산출된 정확한 숫자입니다.

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직장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퇴사 직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역산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기준액으로 계산했습니다.

  • 월급 약 334만 원 미만: 계산된 1일 구직급여가 66,048원에 미치지 못해, 무조건 하한액(66,048원)을 적용받습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중소기업 직장인이나 사회초년생이 이 구간에 속합니다.
  • 월급 약 345만 원 이상: 계산된 1일 구직급여가 68,100원을 초과하므로, 무조건 상한액(68,100원)을 적용받습니다.
  • 월급 334만 원 ~ 345만 원 사이: 아주 좁은 이 구간의 직장인만 자신의 월급 60%에 해당하는 정확한 일액을 받습니다.

이를 30일 단위 한 달 실업급여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하한액 적용자는 1,981,440원(66,048원 × 30일)을, 상한액 적용자는 2,043,000원(68,100원 × 30일)을 수령합니다. 월급 200만 원인 사람과 월급 500만 원인 사람이 받는 한 달 실업급여 차이는 고작 61,560원입니다. 즉, 퇴사 전 내 월급이 적었다고 해서 실업급여까지 턱없이 적게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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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구간별 실업급여 총액 계산 예시 3가지

실제 직장인들의 상황을 가정해 총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을 전체 금액은 ‘1일 구직급여액’에 내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나옵니다.

구분 조건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적용 금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
사례 1 (월급 250만 원) 52세 / 12년 가입 66,048원 (하한액) 270일 17,832,960원
사례 2 (월급 300만 원) 30세 / 3년 6개월 가입 66,048원 (하한액) 180일 11,888,640원
사례 3 (월급 400만 원) 45세 / 7년 가입 68,100원 (상한액) 210일 14,301,000원

각 사례별 계산 과정을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사례 1: 월 250만 원, 52세, 가입 12년 차 직장인
최근 3개월 월급 총액은 750만 원입니다. 이를 92일(3개월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81,522원이 됩니다. 여기에 60%를 곱하면 48,913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은 2026년 하한액인 66,048원보다 낮습니다. 결국 하한액인 66,048원을 보장받습니다. 5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가입했으므로 최장 기간인 270일을 배정받아, 총액 17,832,960원을 통장으로 받습니다.

사례 2: 월 300만 원, 30세, 가입 3년 6개월 차 대리
최근 3개월 월급 총액 900만 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60%를 곱하면 58,696원이 나옵니다. 이 역시 하한액(66,048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5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180일을 부여받습니다. 66,048원에 180일을 곱해 총 11,888,640원을 수령합니다.

사례 3: 월 400만 원, 45세, 가입 7년 차 과장
최근 3개월 월급 총액 1,200만 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30,435원입니다. 60%를 곱하면 78,261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2026년 상한액인 68,100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법적 최대치인 상한액 68,100원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해 210일을 배정받습니다. 68,100원에 210일을 곱해 총 14,301,000원을 확보합니다.

내 수급기간은 며칠?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앞선 계산 과정에서 보았듯,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보다 며칠 동안 받는지가 총액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여기서 말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단순히 한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아닙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과거 직장들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 잦은 이직을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타 먹은 적이 없다면 10년 이상 가입 요건을 채워 240일 이상 수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조건 3가지

금액 계산을 마쳤다면, 내가 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명시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10원을 받지 못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서 따지는 기간입니다. 단순 재직 기간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 기초일수)으로 계산하므로, 6개월을 겨우 채웠다면 정확한 일수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경영 악화에 따른 인원 감축,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가 대표적입니다. 스스로 사표를 내는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체불이나 통근 곤란 등 아주 예외적인 법적 사유를 증명하면 인정받습니다.
  • 근로 능력과 재취업 노력: 언제든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당장 일을 못 하는 상태라면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알아봐야 합니다. 1~4주마다 돌아오는 실업인정일에 이력서 제출 같은 구직활동 증명서를 내야만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이 조건들은 회사에서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코드를 통해 전산으로 검증됩니다. 퇴사 전 회사 담당자에게 상실 사유 코드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정확히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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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잃지 않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는 가만히 있는다고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아직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이 즉시 종료됩니다. 소멸 기한을 넘기지 말고 퇴사 직후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1. 워크넷 구직등록: 가장 먼저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해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나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첫 번째 증명입니다.
  2.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수강: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3.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교육을 마친 뒤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구직활동 증명과 급여 지급: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 증빙 자료를 전송합니다. 서류 검토 후 며칠 내로 은행 통장에 해당 회차의 급여가 입금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예상보다 일찍 좋은 직장에 합격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챙겨야 합니다.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해 12개월 이상 유지하면, 남은 실업급여 일수 지급분의 50%를 한 번에 일시불로 받습니다. 200일 중 100일 치를 남기고 취업했다면, 50일 치를 보너스처럼 챙기는 구조입니다.

퇴사 후 한숨 돌릴 틈도 없이 12개월의 시계는 흘러갑니다. 하루라도 늦게 신청해 소중한 급여를 공중으로 날리는 일이 없도록, 지금 당장 고용24에 접속해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이 글은 2026-09-29 기준으로 eiac.ei.go.kr, ei.go.kr, work24.go.kr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판단 전에 원 출처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