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세 계산기, 9억과 20억 세금 차이와 공제

배우자와 자녀가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는 0원입니다. 하지만 시가가 15억 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약 8,730만 원, 20억 원에 배우자가 없다면 4억 2,680만 원으로 치솟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속 상황에서 아파트 상속세 계산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막막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내가 물려받은 아파트의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국세청 고시 기준과 공제 및 세율 구조를 알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가산세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내 상황에 맞는 세금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아파트 상속세 계산기, 내야 할 세금의 기본 구조

상속받은 아파트의 상속세는 ‘시가(매매사례가액 등)’에서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곱하고 3%의 신고세액공제를 빼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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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상속 아파트 평가 원칙과 시가(매매사례가액)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내 아파트의 가격을 얼마로 볼 것이냐에 따라 세금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세청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에 따르면, 시가를 도저히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 방법인 공동주택가격을 사용합니다.

세법에서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해 주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사례의 거래가액 (판단 기준일은 매매계약일)
  • 2개 이상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 평균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라면 1개 기관의 감정가액도 가능)
  • 면적, 위치, 용도, 기준시가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특히 아파트는 단독주택이나 토지와 달리 거래가 아주 잦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평형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속 아파트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보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준시가로 임의 신고했다가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적발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2단계: 덜 내는 돈의 핵심,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평가액이 정해졌다면 이제 공제를 최대한 받아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인 과세표준을 낮춰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의 핵심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입니다.

  •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기초공제는 2억 원입니다. 하지만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대신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2명인 일반적인 가정은 대부분 기초공제 대신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간상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한도가 실무상 널리 통용됩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매우 강력한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있고 실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합해 최소 10억 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없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자녀뿐인 경우 등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면 일괄공제 5억 원만 단독으로 적용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계산 및 납부 해설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내 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3단계: 과세표준에 따른 5단계 누진세율

상속 아파트의 시가에서 공제액을 모두 빼고 남은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5단계 누진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내야 할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2026년 기준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공제 방식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방식 (산출세액 계산법)
1억 원 이하 10% 과세표준 ×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30억 원 초과 50%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누진공제 방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아파트 상속세 계산기를 두드릴 때 아주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 원이라면, 1천만 원에 1억 원을 초과한 2억 원의 20%(4천만 원)를 더해 총 5천만 원의 세액이 나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아파트 상속세 계산 예시 3가지

이제 위에서 살펴본 시가, 공제, 세율을 종합하여 소득과 가족 형태가 다른 세 가지 사례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각 사례는 확정된 세율과 공제 수치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단, 실제 상속 시에는 금융재산공제나 채무공제 등 추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사례 1: 시가 9억 원 아파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

    가장 흔한 상속 형태입니다. 공제액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실제 상속분 최소액) 5억 원을 합하여 총 10억 원이 적용됩니다. 시가 9억 원에서 10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마이너스가 되며, 음수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산출되는 상속세는 완벽히 0원입니다.

  2. 사례 2: 시가 15억 원 아파트,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더해 총 10억 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시가 15억 원에서 10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억 원이 남습니다. 과세표준 5억 원은 세율표의 두 번째 구간에 해당합니다. 산출세액은 1천만 원 + (5억 원 – 1억 원) × 20%로 계산됩니다. 즉 1천만 원에 8천만 원을 더해 9,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적용되는 3%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면(9,000만 원 × 0.97), 최종 납부할 상속세는 8,730만 원이 됩니다.

  3. 사례 3: 시가 20억 원 아파트, 배우자 없이 자녀 2명만 상속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이혼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자녀뿐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어 일괄공제 5억 원만 단독으로 적용됩니다. 20억 원에서 5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단숨에 15억 원으로 뜁니다. 15억 원은 40% 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산출세액은 2억 4천만 원 + (15억 원 – 10억 원) × 40%로 계산되어, 2억 4천만 원 + 2억 원 = 4억 4,000만 원이 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여 3%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면(4억 4,000만 원 × 0.97), 최종 납부액은 무려 4억 2,680만 원이 됩니다. 배우자의 유무가 수억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사례 조건 (아파트 시가 / 상속인) 적용 공제액 최종 상속세 납부액 (신고세액공제 적용)
9억 원 / 배우자 + 자녀 10억 원 (일괄 5억 + 배우자 5억) 0원
15억 원 / 배우자 + 자녀 1명 10억 원 (일괄 5억 + 배우자 5억) 8,730만 원
20억 원 /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5억 원 (일괄 5억) 4억 2,6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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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지나면 올해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면 바로 알려줍니다 · 조회만 해도 손해 없음

놓치면 손해 보는 신고세액공제와 신고기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확한 기한 내에 신고하여 내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법정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정확히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9개월이 주어집니다.

  • 신고세액공제 3% 혜택: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정직하게 신고하면, 공제와 감면을 차감한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세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이므로 3%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 가산세 폭탄 주의: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시가를 속여 과소신고를 하게 되면 3%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거운 가산세가 덧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면 애초에 내야 할 세금보다 수천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공동주택가격이든 매매사례가액이든 평가 방법을 면밀히 따져보고, 나에게 맞는 공제액을 차감해 산출세액을 확인하셨다면 기한을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글 하단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상속세 모의계산부터 직접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09-28 기준으로 nts.go.kr, easylaw.go.kr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판단 전에 원 출처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