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기, 내 세금 미리 아는 5단계 계산법

양도세 계산기 결과, 양도차익 8,000만 원에 5년 보유 주택이면 세금은 약 1,201만 원입니다.

차익 3,000만 원이라도 1년 반 만에 팔면 1,815만 원이 나옵니다.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에 원리를 알면 입력 실수를 바로 잡습니다.

  • 계산 순서 5단계와 구간별 세율·누진공제 표
  •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와 단기 세율
  • 사례 3가지 손계산과 예정신고 기한

양도세 계산기 없이 직접 검증하는 계산 순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을 계산하려면 전체 흐름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5조부터 제105조에 명시된 기준을 따릅니다. 자동화된 서비스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을 입력하기 전 아래 5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1. 양도차익 구하기: 내가 판 금액(양도가액)에서 산 금액(취득가액)과 부동산 거래에 들어간 필요경비를 뺍니다.
  2. 양도소득금액 계산: 산출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뺍니다.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3. 과세표준 도출: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을 차감합니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을 매도해도 1회만 적용됩니다.
  4. 산출세액 결정: 3번에서 구한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5. 최종 납부세액: 산출된 세금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최종 금액이 나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나 고가주택 기준 12억 원 초과분 계산, 그리고 최대 80%가 적용되는 특례 장특공제 세부요건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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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기본세율

세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은 바로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 등은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구간을 확인해 보세요.

과세표준 구간 적용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0원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35% 1,544만 원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세금 계산을 쉽고 빠르게 하려면 누진공제액을 활용합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먼저 곱한 뒤 표에 있는 누진공제액을 빼면 복잡한 구간별 계산을 단번에 끝냅니다. 내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면 35% 세율 구간에 속합니다. 1억 원에 35%를 곱한 3,500만 원에서 1,544만 원을 빼면 1,956만 원이 나옵니다.

흰 종이에 인쇄된 2026년 과세표준 구간 문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단기보유 주택 세율

보유기간은 절세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연 2%씩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3년이면 6%, 10년이면 20%,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를 차감해 줍니다. 양도차익에서 이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니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면 집을 사고 단기간에 팔면 아주 무거운 세금을 냅니다. 단기보유 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6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타 부동산의 경우 출처에 따라 50%나 40%로 다르게 안내되기도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기보유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차익이라도 단기 매매라면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내 세금은 얼마? 3가지 상황별 손계산 예시

자동화 도구를 쓰더라도 과정이 맞는지 직접 검산해 보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조건이 다른 3명의 사례를 통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숫자로 비교해 봅니다. 모든 계산에는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사례 1: 5년 보유 일반 주택 (양도차익 8,000만 원)

이 사람은 5년을 보유했으므로 1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습니다. 8,000만 원에서 10%인 800만 원을 빼면 양도소득금액은 7,2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 과세표준 6,950만 원을 구합니다. 6,950만 원은 24%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6,950만 원에 24%를 곱하고 누진공제 576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1,092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9.2만 원을 더하면 최종 합계는 약 1,201만 원입니다.

사례 2: 10년 보유 상가 (양도차익 2억 원)

10년 보유로 20%의 장특공제를 적용받습니다. 2억 원의 20%인 4,000만 원을 차감하면 1.6억 원이 남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 5,750만 원입니다. 38% 세율 구간입니다. 15,750만 원에 38%를 곱하고 1,994만 원을 빼면 3,991만 원이 나옵니다. 지방세 399.1만 원을 더해 약 4,390만 원을 납부합니다.

사례 3: 1년 반 보유 단기 매매 (양도차익 3,000만 원)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므로 단기보유 주택 세율 60%를 맞습니다. 장특공제는 없습니다. 3,000만 원에서 바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2,750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단기 세율 60%를 적용하면 1,650만 원입니다. 지방세 165만 원을 더하면 1,815만 원을 냅니다. 만약 기본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과세표준 2,750만 원에 15%를 곱하고 126만 원을 빼서 286.5만 원만 냈을 것입니다. 단기 매매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큰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놓치면 끝
기한이 지나면 올해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면 바로 알려줍니다 · 조회만 해도 손해 없음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와 예정신고 주의사항

부동산을 매도하고 차익을 냈다면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에 따르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잔금을 받고 양도했다면, 3월 말일부터 2개월 뒤인 5월 31일이 기한입니다. 만약 같은 해에 2건 이상 부동산을 팔았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적용되고 종료됩니다. 유예가 끝난 뒤에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2027년 이후 완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 통과를 앞둔 확정 전 상태입니다. 세법이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매도 전 최신 규정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부동산 매도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 억울한 돈을 내지 않도록 늦어도 매도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예정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11-04 기준으로 nts.go.kr, hometax.go.kr, law.go.kr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판단 전에 원 출처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