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일제히 오르며 직장인 4대보험 공제율이 월급의 9.72%로 인상되었습니다. 월 급여 300만 원 직장인이라면 매달 약 29만 1천 원이 공제됩니다.
내 통장에 꽂히는 실수령액이 작년보다 얼마나 줄었는지 궁금한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글입니다. 올해 바뀐 4대보험 인상 요율을 바탕으로, 급여 구간별 정확한 원천징수 공제액과 월급 4대보험 계산기 활용 방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내 월급 공제율은 9.72%
2026년 직장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0.472%, 고용보험 0.9%를 합쳐 총 급여의 9.72%입니다.
직장인이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에는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과 함께 4대보험 공제액이 찍혀 나옵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모두 올랐다는 점입니다. 2026년 1월 시행 기준으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요율은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되었습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요율은 4.75%가 됩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인상되어, 직장인의 실수령액은 작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인 요율 변화를 표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2026년 기준)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률 (내 월급 공제) | 사업주 부담률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0.472% (소득 대비 산출 시) | 0.472% |
| 고용보험 | 1.8% | 0.9%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평균 1.47%) | 0% (전액 사업주 부담) | 100% 부담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0원이므로 월급 명세서 항목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장인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의 비율은 9.72%(4.75% + 3.595% + 0.472% + 0.9%)가 됩니다.

항목별 4대보험 공제 기준과 계산 방법
월급 4대보험 계산기를 정확히 활용하려면 각 보험료가 어떤 기준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세전 월급 전체에 요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과 하한액 같은 부과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의 적용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를 매기기 위해 정한 월 급여의 기준선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 고시에 따르면 이 기준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 상한액 637만 원 / 하한액 40만 원
-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 상한액 659만 원 / 하한액 41만 원
예를 들어 2026년 3월 기준 세전 월급이 1,000만 원인 고소득 직장인이라도, 1,000만 원에 4.75%를 곱하지 않습니다. 상한액인 637만 원을 기준으로 4.75%를 곱한 30만 2,570원만 국민연금으로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까지 오를 예정이므로 매해 공제액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연계 계산
건강보험료는 세전 월급(보수월액)에 근로자 부담률인 3.595%를 곱해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단독으로 계산하지 않고, 앞서 구해진 건강보험료 산출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2026년 1월 보건복지부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이며, 이를 건강보험료율과 연계하면 건보료의 13.14%가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성 질환 등의 요양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건강보험과 세트로 묶여 명세서에 공제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2026년 1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율은 근로자 부담 0.9%로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등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반면 산재보험료는 근로를 제공하다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성격이므로, 근로자 부담 없이 사업주가 100% 전액 납부합니다. 따라서 월급 4대보험 계산기를 돌릴 때 산재보험 항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별 월급 4대보험 계산기 모의 계산 결과
본인의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실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급여 구간인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 원천징수액을 계산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표에서는 4대보험 공제액만 산출했습니다.)
| 세전 월급 | 항목별 공제액 (국민/건강/장기요양/고용) | 4대보험 공제 합계 | 4대보험 공제 후 급여 (세전) |
|---|---|---|---|
| 300만 원 | 국민: 142,500원 건강: 107,850원 요양: 14,170원 고용: 27,000원 |
291,520원 | 2,708,480원 |
| 400만 원 | 국민: 190,000원 건강: 143,800원 요양: 18,900원 고용: 36,000원 |
388,700원 | 3,611,300원 |
| 500만 원 | 국민: 237,500원 건강: 179,750원 요양: 23,620원 고용: 45,000원 |
485,870원 | 4,514,130원 |
세전 4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매달 38만 8,700원이 4대보험 명목으로 차감되어, 4대보험 공제 후 급여는 361만 1,3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차감된 후 통장에 최종 실수령액이 입금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 방식에는 ’10원 미만 절사’ 등 반올림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계산된 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실제 회사에서 발행하는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액과 몇 원 단위의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산 오류가 아닌 공단의 공식 절사 규칙 때문입니다.
내 급여명세서 공제액, 여기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급여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에 따라 요율 적용 시점이 미세하게 다르거나 비과세 수당(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본인이 직접 계산한 금액과 실제 공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공제액을 한 번에 계산해 주는 공식 월급 4대보험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4대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 자신의 세전 월급액(비과세액 제외)을 입력란에 기입합니다.
- 근로자수(150인 미만 등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를 선택합니다.
-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항목별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이 1원 단위까지 정확히 산출됩니다.
매년 1월은 각종 보험료율과 세금 규정이 바뀌어 내 월급 실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입니다. 2026년에 인상된 요율로 인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늦기 전에 공식 4대보험 모의계산기 화면에 접속하여 내 급여 구간의 정확한 공제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 2026년 근로자 4대보험 부담률 합계: 9.72%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0.472% / 고용보험 0.9%
- 국민연금은 상한액(2026년 상반기 637만원, 하반기 659만원)까지만 부과
- 정확한 금액은 4insure.or.kr 공식 모의계산기로 재확인
이 글은 2026-09-27 기준으로 nps.or.kr, mohw.go.kr, 4insure.or.kr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판단 전에 원 출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