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 × 며칠, 이 두 개만 알면 계산이 끝납니다. 하루치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상한이 68,100원입니다.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최대로 받으면 1,838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계산기를 찾다 보면 “상한액 66,000원”이라고 적힌 글을 자주 보시게 됩니다. 그건 2019년 기준입니다. 그 숫자로 계산하시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아래에서 현행 기준으로 3단계 계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산은 3단계면 끝납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구직급여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 기초일액을 구합니다 — 이직 전 평균임금
- 거기에 60%를 곱해 구직급여일액을 구합니다 (상한·하한 적용)
-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결정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단계 — 기초일액 구하기
기초일액은 이직 전 받던 평균임금을 하루 단위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한도가 걸립니다.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초과하면 113,500원으로 봅니다.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선에서 잘린다는 뜻입니다.
2단계 — 구직급여일액, 상한과 하한이 붙어 있습니다
기초일액에 60%를 곱하면 구직급여일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한계가 있습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상한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68,100원 |
| 하한 (1일 8시간 기준)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
여기서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하한이 상한에 거의 붙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 월급을 300만원 받던 사람과 600만원 받던 사람의 실업급여가 거의 같습니다. “많이 벌었으니 실업급여도 많이 나오겠지” 하고 기대하셨다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66,048원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고, 단시간 근로자라면 그만큼 낮아집니다. 하루 4시간 근무였다면 하한도 절반 수준입니다.
3단계 — 소정급여일수 확인하기
며칠 받는지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연령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50세를 기준으로 갈리고,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표를 적용받습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입니다.
내 경우 얼마인지 계산해 봅니다
세 가지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모두 하루 8시간 근무였다고 가정합니다.
사례 1 — 45세, 가입기간 6년, 월급 380만원
평균임금이 기초일액 상한(113,500원)에 못 미치는 구간입니다. 다만 60%를 곱한 값이 하한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이 적용됩니다. 일수는 50세 미만·5~10년이므로 210일. 하한이 적용된다고 보면 66,048 × 210 = 약 1,387만원입니다.
사례 2 — 52세, 가입기간 12년, 고소득자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므로 상한이 걸려 일액은 68,100원입니다. 50세 이상·10년 이상이므로 270일. 68,100 × 270 = 1,838만 7천원. 이게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사례 3 — 30세, 가입기간 10개월, 월급 250만원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 일수는 120일입니다. 일액이 하한 66,048원이라면 66,048 × 120 = 약 792만원입니다.
사례 2와 사례 3을 비교해 보시면, 일액 차이는 하루 2천원인데 총액은 1,046만원이 차이납니다. 금액을 가르는 건 월급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나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나오나 — 대기기간 7일과 수급기간 12개월
신청했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두 가지 기간을 아셔야 합니다.
- 대기기간 —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셉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고일부터 지급됩니다.
- 수급기간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못 받습니다.
두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라도 12개월 안에 다 소진해야 합니다. 신청을 몇 달 미루시면 그만큼 못 받고 끝날 수 있습니다. 퇴직하셨다면 바로 신청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질병, 배우자 동반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라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신다면 연기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상한액이 66,000원 아닌가요?
그건 2019년 기준입니다. 현행은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곱한 68,100원입니다. 오래된 글이 그대로 남아 있어 혼동이 많은 부분입니다.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나오나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상한이 68,100원, 하루 8시간 기준 하한이 66,048원이라 둘의 차이가 하루 2,052원입니다. 총액을 가르는 건 월급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나이입니다.
가입기간 1년이 안 되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입니다. 다만 수급자격 요건(이직 사유 등)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하고 몇 달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손해입니다.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늦게 신청하실수록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12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같은 하한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뒤 80%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다면 하한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정리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 60%이고 상한은 68,100원입니다. 66,000원이라고 적힌 글은 오래된 정보입니다. 둘째, 상한과 하한이 하루 2천원 차이라 월급보다 가입기간과 나이가 총액을 가릅니다. 셋째, 대기기간 7일이 있고 수급기간은 12개월이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 평균임금을 넣어 정확한 금액을 보시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별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