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3단계, 상한 68,100원 최대 1,838만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 × 며칠, 이 두 개만 알면 계산이 끝납니다. 하루치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상한이 68,100원입니다.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최대로 받으면 1,838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계산기를 찾다 보면 “상한액 66,000원”이라고 적힌 글을 자주 보시게 됩니다. 그건 2019년 기준입니다. 그 숫자로 계산하시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아래에서 현행 기준으로 3단계 계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산은 3단계면 끝납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구직급여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1. 기초일액을 구합니다 — 이직 전 평균임금
  2. 거기에 60%를 곱해 구직급여일액을 구합니다 (상한·하한 적용)
  3.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결정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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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기초일액 구하기

기초일액은 이직 전 받던 평균임금을 하루 단위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한도가 걸립니다.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초과하면 113,500원으로 봅니다.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선에서 잘린다는 뜻입니다.

2단계 — 구직급여일액, 상한과 하한이 붙어 있습니다

기초일액에 60%를 곱하면 구직급여일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한계가 있습니다.

구분 계산 금액
상한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68,100원
하한 (1일 8시간 기준)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66,048원

여기서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하한이 상한에 거의 붙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 월급을 300만원 받던 사람과 600만원 받던 사람의 실업급여가 거의 같습니다. “많이 벌었으니 실업급여도 많이 나오겠지” 하고 기대하셨다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66,048원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고, 단시간 근로자라면 그만큼 낮아집니다. 하루 4시간 근무였다면 하한도 절반 수준입니다.

3단계 — 소정급여일수 확인하기

며칠 받는지는 이직 당시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연령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50세를 기준으로 갈리고,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표를 적용받습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입니다.

내 경우 얼마인지 계산해 봅니다

세 가지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모두 하루 8시간 근무였다고 가정합니다.

사례 1 — 45세, 가입기간 6년, 월급 380만원
평균임금이 기초일액 상한(113,500원)에 못 미치는 구간입니다. 다만 60%를 곱한 값이 하한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이 적용됩니다. 일수는 50세 미만·5~10년이므로 210일. 하한이 적용된다고 보면 66,048 × 210 = 약 1,387만원입니다.

사례 2 — 52세, 가입기간 12년, 고소득자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므로 상한이 걸려 일액은 68,100원입니다. 50세 이상·10년 이상이므로 270일. 68,100 × 270 = 1,838만 7천원. 이게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사례 3 — 30세, 가입기간 10개월, 월급 250만원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 일수는 120일입니다. 일액이 하한 66,048원이라면 66,048 × 120 = 약 792만원입니다.

사례 2와 사례 3을 비교해 보시면, 일액 차이는 하루 2천원인데 총액은 1,046만원이 차이납니다. 금액을 가르는 건 월급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나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나오나 — 대기기간 7일과 수급기간 12개월

신청했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두 가지 기간을 아셔야 합니다.

  • 대기기간 —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셉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고일부터 지급됩니다.
  • 수급기간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못 받습니다.

두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라도 12개월 안에 다 소진해야 합니다. 신청을 몇 달 미루시면 그만큼 못 받고 끝날 수 있습니다. 퇴직하셨다면 바로 신청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질병, 배우자 동반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라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신다면 연기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상한액이 66,000원 아닌가요?

그건 2019년 기준입니다. 현행은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곱한 68,100원입니다. 오래된 글이 그대로 남아 있어 혼동이 많은 부분입니다.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나오나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상한이 68,100원, 하루 8시간 기준 하한이 66,048원이라 둘의 차이가 하루 2,052원입니다. 총액을 가르는 건 월급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나이입니다.

가입기간 1년이 안 되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입니다. 다만 수급자격 요건(이직 사유 등)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하고 몇 달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손해입니다.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늦게 신청하실수록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12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같은 하한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뒤 80%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다면 하한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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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 60%이고 상한은 68,100원입니다. 66,000원이라고 적힌 글은 오래된 정보입니다. 둘째, 상한과 하한이 하루 2천원 차이라 월급보다 가입기간과 나이가 총액을 가릅니다. 셋째, 대기기간 7일이 있고 수급기간은 12개월이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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