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의 대부분은 취득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7%, 경차는 4%입니다.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사셨다면 70만원이 취득세로 나갑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이에 비하면 소액입니다.
그리고 기한이 있습니다. 차를 산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 넘기면 과태료가 10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미루면 순수한 손해입니다.
비용의 90%는 취득세입니다
세율은 차종에 따라 갈립니다.
| 차종 | 취득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 경자동차 | 4% |
경차를 사면 세율이 3%포인트 낮습니다. 1,000만원 기준으로 30만원 차이입니다. 경차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 부분도 계산에 넣으실 만합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신고 내용에 따라 시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차량등록사무소에서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취득세 말고 더 드는 것
취득세 외에 붙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금액은 지역과 차종에 따라 달라져서 하나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떤 항목이 있는지는 알고 가셔야 견적을 볼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은 이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후 바로 되팔 수 있는데, 이때 할인율만큼이 실제 부담이 됩니다. 지역과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인지세·증지대 — 등록 절차에 붙는 소액 비용입니다.
-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맡기실 때만 발생합니다.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냅니다.
채권은 “사서 바로 판다”는 개념이라 처음 보시면 낯설지만, 등록사무소나 매매상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다만 견적에 채권 할인액이 포함됐는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차 기준으로 계산해 봅니다
취득세만 놓고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차량 가격 | 일반 승용차 (7%) | 경차 (4%) |
|---|---|---|
| 500만원 | 35만원 | 20만원 |
| 1,0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 2,000만원 | 140만원 | 80만원 |
| 3,000만원 | 210만원 | 120만원 |
사례 1 — 1,500만원 준중형 중고차
취득세 7%로 105만원입니다. 여기에 채권과 인지세 등이 더해집니다. 차값 외에 110만원 안팎을 따로 준비하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례 2 — 600만원 경차
경차는 4%라 24만원입니다. 같은 600만원짜리 일반 승용차였다면 42만원이니 18만원이 절약됩니다.
사례 3 — 기한을 40일 넘긴 경우
1,000만원 차량이면 취득세 70만원인데, 여기에 과태료가 붙습니다. 40일 지연이면 10만원 + (40−10)×1만원 = 40만원입니다. 취득세의 절반이 넘는 돈이 그냥 나갑니다.
기한은 15일,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지나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10일 이내 | 10만원 |
| 11~49일 | 10만원 + (지연일수 − 10) × 1만원 |
| 50일 이상 | 50만원 (여기서 상한) |
구조를 보시면 11일째부터 하루에 1만원씩 올라갑니다. 일주일 미루면 7만원이 더 붙는 셈입니다. 50일이 지나면 50만원에서 멈추지만, 그때까지 방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대입해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기한에서 5일 늦으면 10만원입니다. 20일 늦으면 10만원 + (20−10)×1만원 = 20만원이고, 30일이면 30만원, 45일이면 45만원입니다. 그리고 50일부터는 더 늦어져도 50만원에서 고정됩니다. 즉 11일째부터 50일째까지가 금액이 가장 빠르게 불어나는 구간입니다. 서류가 다 준비되셨다면 하루라도 앞당겨 등록사무소에 가시는 편이 그대로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명의이전을 안 하면 과태료만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이전 소유자에게 계속 부과되고, 사고가 나면 책임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파는 쪽에서도 이전등록이 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준비할 서류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셨는지, 매매업자를 통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간 직접 매매
- ☐ 이전등록신청서
- ☐ 자동차양도증명서
- ☐ 판매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거래
- ☐ 이전등록신청서
- ☐ 자동차양도증명서
-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
개인 거래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판매자의 인감증명서입니다. 차를 넘겨받은 뒤에 연락이 안 되면 이전등록 자체가 막힙니다. 차를 받는 자리에서 서류를 함께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할까 매매업자에게 맡길까
신청은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매매업자를 통해 사셨다면 업자가 대신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등록신청대행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 직접 하기 — 대행수수료가 안 듭니다. 서류만 갖추면 어렵지 않고, 등록사무소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맡기기 —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대신 수수료가 얼마인지 미리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알아서 처리해 드린다”는 말만 믿고 넘기면 나중에 항목을 따지기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이전 비용이 대략 얼마인가요?
차량 가격의 7%(경차 4%)인 취득세가 대부분입니다. 1,000만원 차량이면 취득세 70만원이고, 여기에 채권과 인지세 등이 더해집니다.
15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나요?
10일 이내 지연이면 10만원, 11일째부터는 하루 1만원씩 추가되며 50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실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파는 사람도 뭔가 해야 하나요?
판매자는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넘겨주셔야 하고, 이전등록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전이 안 되면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계속 판매자에게 부과됩니다.
채권은 꼭 사야 하나요?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다만 매입 후 바로 되팔 수 있어, 실제 부담은 할인액 정도입니다. 금액은 지역과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 간 명의이전도 취득세를 내나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대상입니다. 다만 다자녀 가구 등 일부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있으니 해당 여부는 위택스나 등록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취득세가 비용의 거의 전부이고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입니다. 둘째, 기한은 15일이고 넘기면 10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50만원까지 붙습니다. 셋째, 개인 거래라면 판매자 인감증명서를 차 받는 자리에서 함께 받으세요.
신청은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나 정부24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취득세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