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5,000만 원을 연 4.0% 금리로 1년 동안 맡기면, 만기에 찾는 실제 세후 이자는 1,692,000원입니다.
목돈을 안전하게 굴리려는 직장인을 위해, 은행 공시 금리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내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을 구하는 정기예금 금리계산기 활용법과 단리·복리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계산기, 세금 15.4% 뺀 진짜 실질금리는
은행이 제시하는 정기예금 이자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15.4%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84.6%가 실제 받는 세후 이자입니다.
은행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 창구에서 흔히 보는 정기예금 공시금리는 모두 세금을 떼기 전의 ‘세전 단리’ 기준입니다. 우리는 약정된 이자를 온전히 다 받지 못합니다.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 국세청 세법 기준에 따라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합쳐진 비율입니다. 금융회사가 이 세금을 먼저 떼어가는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하므로, 고객 통장에는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입금됩니다. 따라서 공시금리 그대로 체감 이자를 계산하면 큰 오차가 생깁니다.
진짜 내 돈이 되는 세후 실질금리를 빠르게 구하려면 은행 공시금리에 0.846을 곱하면 됩니다. 2026년 8~9월 기준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기본금리가 연 3%대 중반인 점을 감안해, 금리별 세후 실질금리를 환산해 보겠습니다.
- 연 3.0% 상품에 가입하면 세후 실질금리는 연 2.538%가 됩니다.
- 연 3.5% 상품에 가입하면 세후 실질금리는 연 2.961%로 떨어집니다.
- 연 4.0% 상품에 가입하면 세후 실질금리는 연 3.384%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세후 실질금리를 미리 파악해 두면, 정기예금 금리계산기를 두드릴 때 내가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 수익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하게 됩니다. 이자지급 방식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만기일시지급을 기준으로 할 때, 이 계산법은 모든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 조건별 세후 이자 계산 예시 (1년과 6개월)
투자할 목돈의 규모와 운용 기간이 다른 세 명의 독자를 가정해, 실제로 만기에 얼마를 받는지 세전 이자와 세금을 비교하며 직접 계산해 봅니다. 단리 기준 공식은 ‘가입 원금 × 연이율 × (가입 개월 수 / 12)’이며, 여기에 15.4%를 곱하면 공제되는 세금이, 84.6%를 곱하면 세후 수령액이 나옵니다.
| 항목(가입자 조건) | 세전 이자 및 제외 세금 | 실제 세후 이자 수령액 |
|---|---|---|
| 1,000만 원 (연 3.5%, 12개월) | 세전 35만 원 – 세금 53,900원 | 296,100원 수령 |
| 3,000만 원 (연 3.0%, 6개월) | 세전 45만 원 – 세금 69,300원 | 380,700원 수령 |
| 5,000만 원 (연 4.0%, 12개월) | 세전 200만 원 – 세금 308,000원 | 1,692,000원 수령 |
원금 1,000만 원을 1년 동안 연 3.5%로 맡기면 세전 이자는 35만 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금 53,900원을 제하고 최종적으로 296,100원을 받습니다. 이율표에 적힌 35만 원을 기대했다면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3,000만 원을 6개월 단기로 연 3.0%에 굴리면 세전 이자는 45만 원입니다. 1년의 절반만 거치하므로 이자도 절반이 붙습니다. 세금 69,300원을 빼면 만기에 380,700원을 얻게 됩니다.
5,000만 원을 1년 동안 연 4.0%로 가입하면 비교적 이자가 큽니다. 우대금리 혜택을 챙겨 이율이 다소 높은 특판에 가입했다고 가정할 때, 세전 200만 원에서 308,000원의 무거운 세금이 빠져나가고 세후 1,692,000원을 실수령합니다.
단리와 월복리, 1년 정기예금의 실제 수익 차이
은행 예금상품을 비교하다 보면 이자 계산 방식이 단리와 월복리로 나뉩니다. 같은 금리라도 계산 방식에 따라 만기 수령액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단리는 최초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고, 월복리는 매월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다음 달 이자의 밑바탕이 되는 구조입니다. 복리 방식을 취하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단리와 월복리 이자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리 이자 공식: 원금 × 연이율 × (가입 기간 / 12)
- 월복리 이자 공식: 원금 × (1 + 연이율 / 12)^개월수 – 원금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에서 월복리는 단리보다 얼마나 유리한지 비교해 봅니다. 원금 1,000만 원을 연 3.5% 이율로 12개월간 맡겼다고 가정합니다.
단리 상품의 세전 이자는 350,000원입니다. 반면 월복리 상품의 세전 이자는 약 355,900원으로 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1년 예치 시 두 방식의 세전 이자 차이는 5,900원에 불과합니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서는 원금에 덧붙는 이자의 이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입 기간이 2년, 3년으로 길어지고 원금이 억 단위로 커질수록 복리의 마법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1년 이하의 단기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는 단리와 복리를 따지느라 시간을 쏟기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이나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서 기본 공시금리 자체와 우대금리 요건이 가장 높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가입 전 놓치기 쉬운 3가지 핵심 주의사항
은행 예금상품을 비교하고 가입을 결정할 때 금리만큼 중요한 조건들이 숨어 있습니다. 기껏 정기예금 금리계산기를 두드려 가장 높은 이자를 찾아 가입했더라도, 아래 사항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만기 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봅니다.
- 예금자보호 1억 원 한도 확인: 2026년 기준 예금보험공사 제도 안내에 따르면, 금융회사별 1인당 보호되는 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입니다. 만약 1억 원을 훌쩍 넘는 2억 원의 목돈을 한 은행에 모두 넣었다가 은행이 파산하면 1억 원을 초과한 금액은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보호 상품은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약관을 살펴야 합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만기 이자 수익까지 넉넉하게 고려해 9,500만 원 이하 단위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야 합니다.
- 중도해지 시 떨어지는 중도해지이율: 정기예금은 만기일까지 온전히 유지해야 약정된 우대금리와 기본금리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급한 돈이 필요해 적금을 깨듯 해지하면, 약정 이율이 아닌 중도해지이율이 가혹하게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중도해지이율은 가입 기간에 비례해 기본 이자율의 10~50% 수준으로 크게 깎입니다. 상품별로 약관에 명시된 중도해지 요건이 다르므로, 이 돈이 1년간 절대 쓰지 않을 여유 자금인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15.4%로 끝나는 분리과세 혜택을 잃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9.5%까지 무거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연 4.0% 정기예금 기준으로 원금 5억 원을 1년 예치해야 세전 이자가 2,000만 원에 도달하므로 일반 직장인이라면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퇴직금 등 큰 목돈을 운용한다면 예금 만기 시점을 연도별로 나누거나 월이자지급식 상품을 활용해 수익이 발생하는 해를 분산시키는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내가 가입할 예금의 이자가 세금 15.4%를 제하고 세후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했다면, 지금 바로 공식 기관 포털에서 여러 은행의 현재 예금 금리와 우대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해 보세요.
이 글은 2026-10-22 기준으로 nts.go.kr, kdic.or.kr, finlife.fss.or.kr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판단 전에 원 출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