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의 핵심은 카드 공제다.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시작하고,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총급여 4,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을 썼다면 공제액은 225만원이다. 소득세율 15% 구간이면 약 33만 7,500원을 덜 낸다. 11월 지금은 이 숫자를 직접 대입해 볼 시점이다.
여기서 쓴 공제율과 한도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행 기준이다. 2026년 귀속분(2027년 2월 정산)에서 카드 공제가 바뀌는지는 자료마다 말이 달라 확정되지 않았다. 아래 계산은 현행 기준 그대로 한 것이다.

카드 공제율, 총급여 25% 넘긴 뒤부터 적용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쳐 총급여의 25%를 넘긴 부분에만 공제율이 붙는다. 25%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없다. 이 25%가 최저사용금액이다.
이 기준은 국세청 신용카드 등 발급·수취 시 혜택 안내에 나온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국세상담센터 Q&A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아래와 같다.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체크카드 포함):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도서·공연·영화·헬스장·수영장: 30% (도서·공연 등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같은 100만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15만원, 체크카드는 30만원이 소득에서 빠진다. 그래서 최저사용금액을 넘긴 뒤에는 결제 수단을 바꾸는 쪽이 유리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내 총급여로 직접 계산하면
계산 기준은 이렇게 잡았다. 최저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 뒤 남은 금액에 공제율을 곱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추가 공제는 넣지 않은 기본 한도 기준이다.
- 사례 A, 총급여 4,000만원: 최저사용금액은 1,000만원이다. 신용카드 1,500만원 중 1,0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가고 500만원이 남는다. 500만원×15%=75만원, 체크카드 500만원×30%=150만원. 합계 225만원은 한도 300만원 안이라 그대로 공제된다. 소득세율 15% 구간을 가정하면 33만 7,500원이다.
- 사례 B, 총급여 6,000만원: 최저사용금액은 1,500만원이다. 신용카드 2,000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을 썼다. 신용카드 남은 500만원×15%=75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30%=300만원. 합계 375만원이지만 한도가 300만원이라 75만원은 버려진다.
- 사례 C, 총급여 8,000만원: 최저사용금액은 2,000만원이다. 신용카드 3,0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을 썼다. 신용카드 남은 1,000만원×15%=15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30%=150만원. 합계 300만원이지만 7,000만원 초과 구간 한도가 250만원이라 50만원이 잘린다.
내 사례를 넣는 순서는 간단하다.
- 총급여에 25%를 곱해 최저사용금액을 구한다.
-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을 먼저 뺀다. 모자라면 체크카드 사용액에서 이어서 뺀다.
- 남은 신용카드 금액에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에 30%를 곱해 더한다.
- 합계를 내 총급여 구간의 한도와 비교해 작은 쪽을 고른다.
세금으로 돌려받는 돈은 공제액에 본인 소득세율을 곱한 값이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달라서, 사례 A의 33만원은 15% 구간을 가정한 예시일 뿐이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된다.
| 구분 | 총급여 | 최저사용금액 | 계산상 공제 | 실제 공제 |
|---|---|---|---|---|
| 사례 A | 4,000만원 | 1,000만원 | 225만원 | 225만원 |
| 사례 B | 6,000만원 | 1,500만원 | 375만원 | 300만원 |
| 사례 C | 8,000만원 | 2,0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같은 2,000만원이라도 결제 수단에 따라 75만원 차이
사례 A의 총 사용액 2,000만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썼다고 바꿔 보자. 최저사용금액 1,000만원을 빼고 남은 1,000만원에 15%를 곱하면 공제액은 150만원이다. 실제 결제 방식은 225만원이었으니 75만원이 줄어든다. 15% 구간 기준으로 환급액은 11만 2,500원 적다.
결제 수단 하나만 바꿔도 이만큼 달라진다. 다만 신용카드의 할인이나 적립 혜택까지 따지면 이야기가 다르다. 공제만 볼 때의 차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공제액 차이: 최저사용금액을 넘긴 금액에서만 생긴다.
- 세금 환산: 공제액 차이에 내 소득세율을 곱한다.
- 카드 혜택: 신용카드 할인·적립은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다.
한도에 걸리면 카드를 더 써도 환급은 그대로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정해져 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연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연 250만원이다. 1.2억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있으니 해당하는 사람은 홈택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사례 B처럼 계산상 공제가 한도를 넘었다면 12월에 카드를 더 써도 공제액은 늘지 않는다. 이때는 카드 사용 대신 연금저축이나 월세 같은 다른 공제를 점검하는 편이 낫다.
반대로 사례 A는 한도까지 75만원이 남았다. 12월 말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250만원을 더 쓰면 75만원이 더 공제된다. 15% 구간이면 11만원 남짓 더 돌려받는다.
혼인·자녀·월세 공제, 올해 2월 정산에서 바뀐 것
택스넷이 정리한 2025년 귀속(올해 2월 정산)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6년 귀속에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법령 기준일이 다르니 홈택스 공지로 확인해야 한다. 혼인세액공제는 대상 기간에 2026년이 들어 있다.
- 혼인세액공제: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대상이다.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이다.
-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이다.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 한도 1,000만원으로 넓어졌다.
- 6세 이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됐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올해 신고를 마쳤다면 내년 2월 정산 서류에 반영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12월 31일 전에 점검할 3가지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에 개통했다(2025년 귀속분). 올해 귀속분의 개통일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홈택스 미리보기와 모의계산 서비스의 올해 제공 시기도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은 직접 계산해 두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 올해 카드 사용 합계가 총급여 25%를 넘었는지 확인한다.
- 넘었다면 12월 결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돌린다.
- 계산상 공제가 한도를 넘었다면 카드 대신 다른 공제를 확인한다.
총급여 25%에 얼마나 못 미쳤는지 모르는 채로 12월을 보내면 손해다. 지금 홈택스에서 올해 사용 내역부터 열어 보자.
이 글은 2026-11-07 기준으로 nts.go.kr, call.nts.go.kr, law.go.kr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판단 전에 원 출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