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얼마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매달 70만원을 꽉 채워 넣으면 정부가 매달 최대 3만 3천원을 추가로 얹어줍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 금액은 줄어들어 6,000만원 이하 구간은 2만 1천원까지 내려가고, 6,000만원을 넘으면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게 됩니다.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기여금 지급 구조가 한 차례 더 확대됐기 때문에, 이미 가입한 분도 지금 내는 금액에 맞는 기여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은 만 19~34세,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소득구간별 얼마 받나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얹어주는 매칭 구조입니다. 이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총급여 기준)이 낮을수록 높게 설계돼 있어, 소득이 적은 청년일수록 같은 금액을 넣어도 더 많은 기여금을 받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기본 지급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매칭비율 | 월 기여금 한도 |
|---|---|---|
| 2,400만원 이하 | 6.0% | 2.4만원 |
| 3,600만원 이하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3.0% | 2.1만원 |
| 6,000만~7,500만원 | 지급 없음 | 비과세만 적용 |
이 표는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각 구간별 지급한도까지만 납입했을 때의 매칭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구간은 월 40만원까지만 6.0%가 적용되고, 40만원을 넘겨 넣는 금액에는 원래 추가 매칭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2025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기여금은 낸 금액에 비례해 계산되므로, 사정상 70만원을 다 채우지 못해도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한도까지 채워야 그 구간의 매칭비율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구간에서 매달 30만원만 납입하면 지급한도 40만원 이내이므로 매칭비율 6.0%가 그대로 적용돼 월 1.8만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40만원 아래로 넣으면 그만큼 받는 기여금도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여유가 된다면 지급한도까지는 채워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년 기여금 확대로 달라진 점
2025년 1월 납입분부터는 기존 지급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월 70만원까지 3%가 추가로 매칭됩니다. 즉 소득 구간별 지급한도까지는 기존 매칭비율을, 그 초과분부터 70만원까지는 3%를 별도로 더 받는 이중 구조입니다. 그 결과 매달 70만원을 다 채워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기여금은 다음과 같이 늘어났습니다.
|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기존 지급한도 | 확대 후 월 최대 기여금 |
|---|---|---|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3.3만원 |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2.9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2.5만원(2만5,200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이미 한도 도달) | 2.1만원(변동 없음) |
6,000만원 이하 구간은 원래도 지급한도가 70만원이라 추가로 채울 여지가 없어 변동이 없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을수록 초과 납입분이 많아 확대 효과를 크게 누립니다. 2,400만원 이하 구간은 월 9천원, 3,600만원 이하 구간은 월 6천원이 그대로 더 늘어난 셈입니다.
계산 구조를 그대로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구간은 지급한도 40만원까지 6.0%가 적용돼 2.4만원이 나오고, 여기에 40만원을 초과해 70만원까지 채운 30만원에 대해 3%가 추가로 적용돼 0.9만원이 더해집니다. 두 금액을 합치면 월 최대 3.3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3,600만원 이하 구간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도 50만원까지 4.6%(2.3만원)에 초과분 20만원의 3%(0.6만원)를 더해 2.9만원이 됩니다.

내 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계산 예시
실제로 5년(60개월) 동안 매달 70만원씩 채워 넣었을 때, 정부기여금만 합산하면 얼마가 쌓이는지 소득 구간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정부기여금만 단순 합산한 것으로, 원금과 은행 이자·비과세 효과는 별도로 더 붙습니다.
- 개인소득 2,200만원(2,400만원 이하 구간)
월 정부기여금 3.3만원 × 60개월 = 198만원. 5년간 낸 원금 4,200만원과는 별개로 이 금액이 순수하게 더 쌓입니다. - 개인소득 3,300만원(3,600만원 이하 구간)
월 정부기여금 2.9만원 × 60개월 = 174만원. - 개인소득 5,500만원(6,000만원 이하 구간)
월 정부기여금 2.1만원 × 60개월 = 126만원. 소득이 낮은 구간과 비교하면 5년 기준으로 72만원 차이가 납니다.
만약 개인소득이 6,500만원처럼 6,000만~7,500만원 구간에 해당한다면 정부기여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대신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이 구간은 기여금보다 비과세 효과를 중심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유지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는 아래 순서로 신청하고 유지합니다.
- 취급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접수한다.
- 서민금융진흥원이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 요건을 심사한다.
- 심사를 통과하면 계좌가 개설되고, 매월 1,000원 단위로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다.
- 매년 1회 유지심사를 받아 전년도 개인소득을 다시 확인하고, 소득 구간이 바뀌면 다음 해 매칭비율이 재산정된다.
유지심사에서 소득이 올라 상위 구간으로 이동하면 매칭비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소득 변동이 예상된다면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직이나 휴직으로 소득이 낮아진 해에는 다음 심사에서 매칭비율이 올라가 기여금을 더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불리하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정부기여금 못 받는 경우와 주의할 점
다음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거나 도중에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하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라도 가구소득이 중위 180%를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개인소득이 6,000만~7,500만원 구간이면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기여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가능하면 5년 만기까지 유지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정부기여금은 매달 자동으로 계산돼 붙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소득이 바뀌었는데 유지심사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느껴지면 서민금융진흥원 창구나 콜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